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2017년 달라지는 의료법

지구유 2017. 1. 16. 19:46

2017년 달라지는 의료법

안녕하세요! 모든이의 지식창고 입니다. 2017년 1월도 어느덧 반이 지났네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2017년 달라지는 의료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매년 조정되어 오르던 국민겅강보험료가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우리가 납입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작년과 똑같이 유지 되었습니다.



2017년 달라지는 의료법으로 작년까지 토요일에 건강검진이 불가능했는데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에서는 진료비를 30% 추가로 가산해주는 건강검진 실시 기준의 개정으로 토요일 건강검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에도 변화가 생겨 기존에 출산 이후에 사용 가능했던 육아휴직도 임신 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임치료를 위하여 1년에 3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느데 시술비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7월중, 난임 치료를 위한 무급 휴가는 10월중에 실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가지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지원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둘째아 15일,  셋째아 20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부 진료비 지원 혜택이 50만월까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 하는데 생후 6~59개월(만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17년 달라지는 의료법으로 질병별 본인부담 보험금 완화정책으로 10월중에 정신질환치료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경감되며, 7월 중으로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 본인 부담금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간 질환 보험 확대실시를 들 수 있는데 4대 중증질환에만 해당되었던 초음파 검사를 확대하여 간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10월 중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 달라지는 의료법 을 안내해 드렸는데 2017년 달라지는 의료법을 숙지하시고 혜택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6/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