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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전세대출 금리 인하

지구유 2017. 1. 20. 06:43

전세대출 금리 인하

안녕하세요! 지식안내 입니다. 올해들어 은행금리가 인상되어 대출 이자가 부담되는 상황에서 신혼부부에대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0.2% 포인트 추가인하가 올 1월달말 부터 실시 된다고 합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연 2.3~ 2.9%의 대출 금리로 최대 8000만원, 수도권의 경우 1억2000만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정책금융상품으로 전세대출 자금을 빌려주는 주거지원정책의 일환 입니다.



전세대출 금리 인하와 함께 전세금 보증제도 보증료가 줄어들 전망인데 전세금 보증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제도를 말하며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두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5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며 전세보증금이 3억원일 경우 보증료가 연 45만원에서 38만4000원으로 인하되어 저렴해집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 시 0.5%포인트 우대받아 1.8~2.4% 수준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 대출 금리 인하가 시행되면 총 0.7%포인트를 우대받아 1.6~2.2%까지 전세대출 금리 인하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전세 대출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로 기존에 6000만원 대출 받은 신혼부부가 연간 1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기존 전세대출 을 받은 신혼가구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금리 인하 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되는 전세대출 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혼가구이자 최초로 전세자금을 받는 경우에만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전세대출 금리 인하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주택가격의 상승과 전세금의 인상에대한 정부당국의 확실한 대응책 마련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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