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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개인자영업자대출 규제

지구유 2017. 11. 28. 08:46

개인자영업자대출 규제

정부가 급증하는 자영업 대출의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는데 자영업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소득을 꼼꼼히 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갚을 능력이 유무를 판단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3월부터 자영업자 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지며 시중 은행 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 받아서 임대사업하기가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최근 26일에 발표된 내용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을 발표했는데 개인사업자 대출, 그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타깃으로 개인자영업자대출 규제 정책이라고 합니다. 가이드라인 핵심은 부동산임대업에 대출 총량 관리 도입으로 사실상 강행규정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자영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 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대출 규모, 대출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3개 이상)하고 업종별 여신한도 설정하고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 RTI)을 산출하여 해당 대출 적정성 여부 심사(RTI 기준 :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씩 분할상환하여야 한다고합니다.

이상과 같이 개인자영업자 대출 규제가 이번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으로 내년부터 개인자영업자대출 규제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개인자영업자대출 확대로 영업전략을 선회했던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적신호가가 켜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저축은행 대신 사채시장을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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