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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타행 송금 수수료 폐지

우체국예금 고객이 부담하던 영업시간 외 CD/ATM기 출금 수수료와 타행 송금, 계좌이체 수수료 등이 사라진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5일부터 이처럼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우체국을 통하여 타행 송금할 때 최소 600원에서 최대 3000원까지 부담하던 수수료를 면제하고 우체국이 운영하고 있던 자동화기기에서 계좌 이체 시 부담하던 500~1000원의 수수료도 3월 5일부터 면제된다고 합니다.


우체국에서는 우체국예금 고객의 모든 송금 수수료와 출금 수수료를 면제를 시행하였는데 면제 해당 고객들은 우체국예금 고객으로 우체국예금 활동계좌가 있는 모든 고객들로 개인, 개인사업자, 임의 단체, 법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타행 송금 수수료 폐지 면제대상으로는 타행송금(이체) 수수료, 출금 수수료로 우체국 창구를 이용한 타행이체, 우체국 자동화기기에서 우체국 카드를 이용한 송금(이체).출금, 우체국 전자금융(폰.인터넷.모바일뱅킹)이체, 자동이체 약정(타행)으로 면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우체국고객이 타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거나 타은행 고객이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전 우체국 타행 송금 수수료 폐지는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주고 우체국의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우정사업본부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금융수수료를 면제해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체국 타행 송금 수수료 와 출금 수수료 폐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렸는데 우체국예금을 이용하고 계신분들께서는 앞으로 모든 송금 수수료와 출금 수수료 등 면제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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