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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 실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세대주가 무주택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 금리 가 0.1%에서 최대 0.25% 포인트까지 인하된다고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했는데, 7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가 전격적으로 실시됩니다. 


변경되기 전 디딤돌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 기간을 고려하여 연 2.25% ~ 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 실시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0.2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는 0.1% 인하가 실시되어 7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 가운데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우대금리 0.2% ~ 0.5%, 청약저축 가입자 0.1% 또는 0.2%,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0.1%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여 연 최저 1.60%의 대출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 실시와 아울러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2018년 6월 29일부터 대폭 개선하여 운영 중으로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前이라도 대출 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 상담 및 문의 절차는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을 방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대출 취급 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형은행, 신한은행)의 콜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H  마이홈상담센터 및 콜센터(1600-1004),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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