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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반품제도(중도상환수수료 14일이내 면제)


 

우리가 은행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을 취소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등 적용되어 부담이 있었는데 은행권 대출 이용자가 14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반품제도가 10월 28일부터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에 대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각각의 은행마다 대출반품제도 시행날짜가 조금씩 상이한데 10월 28일부터 우리.KEB하나.씨티.대구.제주은행이 시행하며, 




10월31일부터는 농협.신한.산업.국민.기업.수협 등 10개 은행들이 대출계액 철회권 즉, 14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제도 입니다.

 

 

다음달 28일에는 대출계약철회권 이 SC은행으로 확대되고, 12월중 보험.카드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 2금융권과 상위 20개 대부업체에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 희소식 입니다.

 

 

그러나 소비가자 부담하여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금융회사가 부대비용을 갚아주어야 하는데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법무사수수료가 이에 해당하고 마이너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약정수수료를 갚아주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대출반품제도 는 대출기록도 함께 삭제되어서 개인신용도의 하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물지 않으니 2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행사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는데 한 은행에 대해선 1년에 2번,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는 한달에 1번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신청방법은 해당은행 영업점 방문,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에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대출반품제도는 대출신청 후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해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자금에 여유가 없는 서민들에게 아주 편리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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