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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여러분들 직장에서 야간근로수당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야간근로수당은 일명 야근수당이라고도 하는데 야간근로시간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상당하는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과 같이 가산임금 지급제도는 근로자의 건강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급적 야간근로를 억제할 목적 등에서 마련된 것으로 휴일근무수당, 야근수당을 통틀어 특근수당이라고 합니다.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혼동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를 같은의미로 알고계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후 10:00에서 다음날 06:00까지 사이에 근무한 경우에만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으로는 일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통상인금 = 기본급 + 수당(부정기적 상여금과 명절귀향비, 휴가비 제외) 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야근수당 = (월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50%)*총 야근시간 으로 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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