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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월급 계산기 사용하기

지구유 2016. 11. 20. 06:47

월급 계산기 사용하기


안녕하세요! 어느것 2016년 달력도 11월과 12월 딱 2장이 남았네요. 남은기간 정리와 마무리 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 2016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인 월급계산기 사용하기 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분들께서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매월 월급을 받아 저축도하고, 생활비, 음식비, 교육비, 세금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데 실제 수령하시는 월급은 4대보험인 국민연금, 국민보험, 고용보험, 갑근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로 받게되는 월급인것 입니다. 정확한 실수령 월급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람인 월급 계산기 사용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인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사람인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인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에 -> 연봉계산기 입력 -> 바로가기 연봉계산기를 누르시면 바로 월급 계산기 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 계산기는 연봉과 월급으로 구별하영 계산이 가능하고 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퇴직금 포함과 불포함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으로 40,000,000만원 퇴직금 별도와 포함을 부양가족수 4명, 20세이하 자년수 2명으로 연봉계산기 을 이용하여 산정하여 보았습니다. 



월급여로 3,000,000원을 입력하고 부양가족수 4명, 20세이하 자녀수 2명의 계산해 보았습니다.

 

비과세액이란 급여액 중에 세금공제를 하지 않는 금액으로, 본 계산기는 식대 1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과세액을 알고 계신 경우,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 되는 식사대, 출산.보육수당,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드의 야간근로수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해당 됩니다. 

부양가족수란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의 수를 1이상 입력합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세이하 자년수란 기본공제대상자에 행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단,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과세금액의 4.5%를 공제하며 비과세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 됩니다.

건강보헝이란 과세금액의 3.6%를 공제하며, 비과세금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건강보험 금액의 6.55%를 공제합니다.

고용보험이란 과세금액의 0.65% 공제하며, 비과세금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소득세란 부양가족수와 20세이하 자녀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지방소득세란 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예상 실수령액(월)이란 월 급여액에서 공제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각가이 항목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항목은 월급 계산기 에 직접 입력하여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하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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