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난 10월 1일부터 제기된 요구사항에 대해 여러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거친 개선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그간 기존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모두 사용해 해당 횟수만큼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데 대해 난임 치료 부부들의 개선책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가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는 난임 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17. 10. 1.)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해 보조생식술, 모자보건 및 생명윤리 전문가 자문ㆍ검토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우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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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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