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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난 10월 1일부터 제기된 요구사항에 대해 여러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거친 개선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그간 기존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모두 사용해 해당 횟수만큼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데 대해 난임 치료 부부들의 개선책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가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는 난임 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17. 10. 1.)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해 보조생식술, 모자보건 및 생명윤리 전문가 자문ㆍ검토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우선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 치료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 치료 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합니다. 기존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사용하여 해당 횟수만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시술개시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여성)인 경우가 대상이며,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하여 시술별 2∼3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지원 대상자 중 17.10.1 당시 연령이 만44세7개월∼만44세12개월인 경우는 201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2.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여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3. 그리고 급여범위를 초과하여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ㆍ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공개(2018년 상반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치료 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ㆍ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난임 치료 부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복지부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 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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