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반품제도(중도상환수수료 14일이내 면제)
대출반품제도(중도상환수수료 14일이내 면제) 우리가 은행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을 취소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등 적용되어 부담이 있었는데 은행권 대출 이용자가 14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반품제도가 10월 28일부터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에 대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각각의 은행마다 대출반품제도 시행날짜가 조금씩 상이한데 10월 28일부터 우리.KEB하나.씨티.대구.제주은행이 시행하며, 10월31일부터는 농협.신한.산업.국민.기업.수협 등 10개 은행들이 대출계액 철회권 즉, 14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제도 입니다. 다음달 28일에는 대출계약철회권 이 SC은행으로 확대되고, 12월중 보험.카드사.저축은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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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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