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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장보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지식안내 입니다. 최근에 접했던 기사중에 '집주인 덩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가능'이라는 기사를 읽었는데 서울보증보험이 제공하는 임차인의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정보는 내집없이 세입자로 전세를 살고 계신분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하여 전세금 보장보험에 관하여 지식안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의 꿈들중에 모든분들께서 대부분 갖고 계신 내집마련의 꿈 그런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올려줘야하는 현실 내집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아주 참담한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더나아가 계약만료가 되어 다른집을 구해 나가려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받기는커녕 전세금마저 날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나에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공교롭게도 나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ㅠㅠ 아주 막막하고 암담한 상황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빠르면 올6월부터 전세금 보장보험을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할 것 같고 보혐료는 3월6일부터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세금의 0.192%의 보험료가 0.153%로 0.039% 인하되어 임차인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전세금 보장보험 부동산중개소도 기존에 35개에서 350개로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물론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서민들이 쉽게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렬 개정안에 따라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하여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때 보상해주는 제도를 이용해 앞으로는 전세주민들의 전세금을 보장받도록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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