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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풍수해 보험 가입

지구유 2017. 5. 25. 08:57

풍수해 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지식안내 입니다. 이제 한낮의 기온이 한여름의 날씨가 되어서 매우 더운데 올 여름은 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많은 걱정입니다. 그리고 요 몇년사이로 무더운 여름에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미리미리 집중호루에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재난관리제도인 풍수해보험 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오늘 지식안내에서는 풍수해 보험 가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이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 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입니다. 최근들어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도 풍수해 보험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민안전처가 관장하며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은 정부가 보험료의 55~92%까지 최대 90%까지 보상지원하며 가입자인 보험 계약자 부담은 8~45% 수준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기준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 보험 약관 및 국민안전처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의 납입 방법으로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보멓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을 납입하고 보험료의 환급의 경우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보험 계약자 측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써 효력상실, 해지의 경우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 보험료의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보험 계약자 측의 책입있는 사유일 경우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하며, 보험 계약자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마지막날 24시)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11월~익년3월)입니다.

여름철 발생하는 집중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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