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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안녕하세요! 지식안내 입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하여 많은분들께서 노력을 경주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더 자주 느껴지는 것을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ㅠㅠ 우리가 만약 집을 구매하기 위하여 매입을 할 때 종이계약서와 인감을 이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종이계약서와 인감도장 없이 매매계약서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오늘 지식안내에서는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인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정굥하여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공인인증 등)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입니다.
또한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종이계약서와 인감 없이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부동산 전자 계약으로 부동산 사기을 예방하고 더불어 대출할 때 금리 우대 혜택도 받으실 있다고 하니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인터넷 부동산 중개 인 부동산 전자 계약 을 통하여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나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을 통하여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계약은 정부가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한만큼 위변조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고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거래와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실시간으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지며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가입되어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는 자동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이전과 같이 직접 신고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을 이용하여 거래하시는 분들께서는 시증 6개은행의 부동산 은행 담보 대출 금리를 최고 0.3% 포인트 낮게 부여받으실 수 있어 부동산 은행 담보 대출 부담 이자가 낮아지는 이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부동산 중개 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점으로 피해자를 줄일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계약 서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므로 24시간 열람.출력이 가능하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은 부동산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의 불법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부동산 중개 인 부동산 전자 계약서 시행은 지금 현재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하니 앞으로 부동산 계약을 위하여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동산 시장으 투명화를 만들어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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