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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5월30일 시행
안녕하세요! 지식안내 입니다. 여러분들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보건복지부은 오늘 30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개정된 이후에 정부에서 준비과정을 거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기존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 비자의 입.퇴원 제도 개선, 복지서비스 제공 추가 등 기존 법의 미흡한 점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는데 지식안내에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20여년전에 만들어진 정신보건법을 대신해 새로 개정된 새로운 이름의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작년부터 준비해 비로소 오늘에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질병과 다르게 정신신경과 질병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외부로 들어내 놓고 치료하기 보다는 숨기고 치료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런 이유로 환자들의 인권이나 복지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던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인권과 복지를 찾아줄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정신병원내의 인권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아닌데 인권위조사결과 환자를 마구 다루고 때리는 보호사, 몸이 묶여있다 숨지는 환자 폭력과 가혹행위가 아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정신질환으 특성상 인권과 복지를 위하는데 기여하고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서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은 환자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호낮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의 범위내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환자의 입원은 입원 진단 전문의 수와 소속이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인이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기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것과 같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의 하나인데 사회적 편견으로 환자를 감추고, 격리하는 우리의 생확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강력한 시사점을 알려주고 있는듯 합니다. 정신질환자는 격리 치료 대상자가 아니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신경쓰고 서로 도와줘서 질병을 치료하는 질환이라는 것이 우선되어야하며 병과 싸우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사회적 편견의 눈이 바라보지 않았으면합니다.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신질환을 다시 바라보고,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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