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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가 꼭 알아야 될 5가지 권리

안녕하세요! 모든이의 지식안내 입니다. 여러분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보험 한두개씩은 가입하고 계시지요! 보험이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거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수이 경제 주체가 미리 공동기금을 구성하여 두고 재난 등을 당했을때 이를 지급함으로써 개개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호부조 성격의 경제제도 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보험을 필수인데 오늘은 보험가입자 가 꼭 알아야 될 5가지 권리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보험에 가입할때는 보험 가입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꼼꼼히 챙겨야 손해나 불이익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형태는 혈연이나 지연을 통한 보험가입이 성행하고 있는데 모든 보험 가입자분들께서 보험모집인이 모든 보험업무을 처리하여 해결해주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고 보험 가입자 본인이 반드시 보험 권리를 알고 챙기셔야 합니다. 그 5가지 권리는 청약철회권리, 품질보증 해지권리,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기존계약 부활권리,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 입니다.

1. 청약철회권리 : 보험 가입자 가 보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험 청약철회권리는 보험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단, 청약일부터 30일 이내), 계약 성립 전에도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전액환급해야하며, 보험회사가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자를 더해서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보험이 청약철회권리가 있는것은 아니며 1년 미만의 보험상품을 불가능합니다.




2. 품질보증 해지권리 : 보험설계사는 보험가입자 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불완전판매에 해당이되기 때문입니다. 품질보증 해지권리는 불완전판매로 보험에 가입했을때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 이후 이자를 더해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3.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 보험 가입자 가 사고발생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로 청약철회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보혐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4.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실적을 위하여 기존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유도하게되는데 보험가입자 는 보험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약한 보험의 계약을 부활시키며 새로운 보험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5.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 : 보험 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이 보험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즉,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라도 보험 가입자 가 최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험가입자 가 꼭 알아야 될 5가지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 꼭 위에서 설명한 권리로 불익이이나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꼼꼼히 보험계약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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