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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과 헬스 케어 가 결합된 건강증진보험

이제는 보험가입자가 건강해지면 보험료 할인 등 금전적 혜택도 받는 건강증진 보험이 이르면 올해 말인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 만보 걷기 목표와 같은 건강관리를 꾸준히 실천하면 다음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돌려주는 보험 과 헬스 케어 가 결합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건강증진보험 상품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지난 1일 밝표하였습니다.


하루 1만보씩, 1년 동안 매일 걷기 등으로 건강해지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 상품과 같이 보험과 헬스 케어 가 결합된 건강증진보험은 계약자의 경우 건강관리로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보험사는 계약자의 사고위험을 낮출수록 이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어 모두가 이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OECD국가의 65세 이상 노인층 인구 비율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빠르게 고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GDP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던 기대수명이 아닌 건강수명 연장과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의 추세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IT 4차산업의 발달로 헬스 케어 산업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산업이 융하되어진 스마트 헬스 케어 기술을 바탕으로 보험 과 헬스 케어 가 결합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개발과 출시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1. 이번에 발표한 보험 과 헬스 케어 가 결합된 건강증진보험 상품 활성화의 5대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보험계약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사고 위험이 감소하면, 그 위험 감소의 혜택은 계약자에게 충분히 환급

  2. 건강관리 노력에 따른 미래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부분을 부당하게 초기 보험료에 가산(보험료만 인상)하는 상품은 제한

  3. 보험가입 자체가 어렵거나, 초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보험계약자(유병자 등)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상품 구조는 적극 활성화

  4.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서 보험료․보험금 등이 달라지는 것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으로서, 보험모집(판매)시 반드시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함

  5. 보험계약자의 사고위험 감소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금품 등을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특별이익에 해당되어 금지


이번 조치로 보험회사들이 내 놓을 에상 보험 상품들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상 보험 상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스마트기기를 통한 일정기준 이상으로 신체 활동시 보험료 할인 또는 일시금 제공하는 보험 상품


  1.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제휴 헬스 케어 회사의 건강관리프로그램에 따라 건강지표 달성시마다 건강관리 서비스와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

  1. 유병자 상품등을 통한 만성질환 등을 보장하면서 관련 질환·질병지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면 보험료 할인이나 환급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보험 상품


이상과 같이 지난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건강증진보험 상품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12월 초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건강증진 보험 상품의 출시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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