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인하 안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 인상(4월 3.47%→5월 3.49%)을 반영해 이달 16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상대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를 이같이 인하한다고 15일 밝혔으며, 16일부터 신혼부부 등 무주택 가구에 주택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금리가 0.1~0.25%포인트 낮아집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 연 2.25 ~ 3.15%에서 이번 금리인하로 2.00~2.30%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정부지원 3대 서민 주택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제도 입니다.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중 생애최초는 연소득 7천만원 까지)인 사람이 최고 2억원 이내로 10.15.20.30년 기간 이용하실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은 우대금리도 제공하고 있는데 다자녀가구 연 0.5%p,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 연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우대금리로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추가금리우대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연 0.1%P 금리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연 0.2%P 금리우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적용 받게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를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8% 미만인 경우에는 연 1.8%로 적용됩니다.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가구는 우대금리 적용으로 최저 1.60%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2.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3.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4.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5.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6.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7.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8. 최근 2개년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9.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10. 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은행에 문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ibk기업은행(1566-2566), nh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입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