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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건강 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 영향으로 정부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출한 의료비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이 확대와 내년부터 경증치매 노인에게는 인지지원등'을 부여해 증상악화를 지연시키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8년만에 인상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6일(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위원회는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그중에 노인 건강 보험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34%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2018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요인등에 따라소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그 유형별로는 노인요영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등이 인상되어 전체 평균적으로 11.34%가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이며 급여수가 인상에 준하는 지출효과로 1~5급 신규 수급자 중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와 방문간호 급여지급액이 2017년 대비하여 35%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합니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금년(6.55%)보다 0.83%p 인상키로 하였으며, 노인 건강 보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에 1.77%p 인상 이후 7년간 6.55%로 동결되어 왔으나,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노인 건강 보험 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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